전입신고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구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면 1분 만에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봅시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지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의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정부24(혹은 구 민원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