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구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면 1분 만에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봅시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지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의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정부24(혹은 구 민원 24) 전입신고 민원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2.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하기]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소요됩니다.
3. 전입신고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로 신청해보겠습니다.
4. 비회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간단히 입력합니다. *별표가 있는 칸만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첫번째 단계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안내받을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기입완료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계속해서 전입신고 두번째 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7.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8.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 주소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추가적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동의] 버튼에 체크합니다. 이사온 곳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직접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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