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기준 조정 발표
행안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적용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요점부터 살펴보자면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누구나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감면 대상자(변경 전)
이전(2022년 6월 21일 이전)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칠천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만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금에 한해서는 절반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혹은 소득구간이 기준 경계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약간의 가격 차이로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턱 현상이 있었는데요.
변경 방안
21일부터 앞으로는 주택가격, 연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첫 주택 구매 대상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1원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해결하여 약 13.3만 가구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다만,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최대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 취득세 신고시
6월 21일 이번 발표 이후에도 주택을 구매한 분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겠지만, 법 개정 이후 신속하게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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