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지원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일 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는 월소득액 1,166,887원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이 만 30세미만 무자녀 미혼일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관련글 더 보기 : 2022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표
지원 재산 요건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000,000원 이하(일억칠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하 일 경우에는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000,000원 이하 (삼억 팔천만 원 이하)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과거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공공임대로 거주 중인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 페이지
마이홈 사이트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청방법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혹은 주소지 시군구(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확정일자날인(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3.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관련 문의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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