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불경기에 이러한 국가지원 복지제도를 잘 활용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근로장려금 모든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일정
대상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년 하반기 | 21년 3월1일 - 15일 | 21년 6월 |
2020년 전체[정기] | 21년 5월1일 - 31일 | 21년 9월 |
2021년 상반기 | 21년 9월1일 - 15일 | 21년 12월 |
2021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자
■ 총소득 조건
-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예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의 예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300만원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앱 ‘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해주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코로나19로 세무서 내 신고 창구 대면 이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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